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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종합대책] 공기연장으로 공사비 증가시 하도급금액도 의무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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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17-1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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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공기연장 및 노무비 등 원가변동도 하도급 증액 요건에 포함

공정위, 3번째 갑질대책...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선제적 직권조사 및 검찰 고발 확대 등 법 집행 강화도

공사기간이 연장돼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하도급금액도 그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사비 증액 없은 단순 공기연장이나 노무비 등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도 하도급금액 증액 요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간접비 소송에서 보듯, 원사업자조차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터라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금액 의무 증액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4대 분야 ‘갑질’ 근절방안 중 유통과 가맹에 이은 3번째 종합대책으로, 건설 및 제조업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건설분야 하도급업체수만 7만개에 달하고 제조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다”라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편향적 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주는 제도보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은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모델 확산, 법 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3가지 추진방향과 2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정위는 공기연장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하도급금액도 그 비율만큼 증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단순 공기연장이나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도 하도급금액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사항으로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금 증액 의무화는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보장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시장여건상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속거래 강요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의 공동행위는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선제적 직권조사 및 검찰 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 등 국회 입법과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고시나 지침 사항은 내년 상반기내 모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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