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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올해 종심제 집행 ‘기술 변별력’보다 ‘집행 효율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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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7-1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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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많은 '고난이도' 분류 자제…'속도전' 주력

 

고난이도 공사 분류한 종심제 11건 그쳐…전년 대비 10건 줄어

단가 심사 대신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낙찰자 선정 효율성 떨어뜨려

국내 주요 발주기관들이 올해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입찰참가사들의 ‘기술 변별력’보다 ‘집행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경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격개찰과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찾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110건이 넘는다. 그리고 이중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해 집행한 건은 10%에 못 미치는 11건이다. 종심제 원년이었던 지난해 고난이도 공사가 모두 21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11건의 경우 모두 조달청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의 수요로 집행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은 올 들어 단 1건의  고난이도 공사도 집행하지 않았다.

고난이도 공사란 시공 난이도가 일반 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를 추가한 건설공사를 의미한다. 일반 공사는 가격개찰 후 단가 심사를 실시하지만,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 심사 대신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를 진행한다. 입찰참가사의 기술력을 좀더 보겠다는 의미다.

발주기관들은 지난해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 그러나 조달청을 제외한, 다른 발주기관에 있어 이런 규정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기관들이 공사별 특성에 맞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아닌, 발빠른 낙찰자 선정 등 집행의 효율성에 무게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난이도 공사는 종합심사와 더불어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최소 2주, 최대 한 달 정도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심사위원 선정 등 부속 작업도 만만치 않다. 연말 밀어내기 발주로 인해 갈길 급한 발주기관 입장에서 고난이도 공사는 되도록 기피 대상이 된 셈이다.

LH의 경우 지난해 1건의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단 1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올해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 10건 내 물량들이 가구수가 1500가구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결국 일반 공사로 나왔다.

LH의 아파트 건설공사는 다수가 연내 착공해야 하는 긴급 물량이다. 연말 30여 건의 종심제 대상공사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난이도 공사로의 분류는 행정력 분산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 역시 작년에는 2건의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내년 1월 입찰(가격개찰)을 앞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9개 공구(종심제 대상공사 기준)의 경우 5공구가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가 유력한 것으로 애초 알려졌지만, 결국 일반 공사로 발주했다.

이와 관련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한 공사가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될 특성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들을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선정하면서 고난이도 공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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