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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률 '절반 인하'…무리한 工期 맞추기 부작용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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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17-1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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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2점으로 상향 조정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개정ㆍ시행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던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이 현행 대비 절반인 연 18.25%(하루 0.1%, 계약금액 기준)로 인하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고용ㆍ안전 등 사회적책임 가점은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 및 예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 지체상금률이 하루 0.05%, 연 18.25%로 인하됐다. 종전 지체상금률은 하루 0.1%, 연 36.5%에 달해 ‘고리대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금리수준이나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부담에 공기를 서두르는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와 더불어 용역과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률도 절반으로 인하됐다. 이에따라 용역은 하루 0.125%, 물품은 0.075%가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가 강화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심제에서 사회적책임 점수가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점으로 부여하는 사회적책임은 건설인력 고용과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에 따라 각각 0.2∼0.4점 내외의 배점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예규 개정으로 항목별 배점도 2배 가량 상향조정될 전망이며, 일부 낙찰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발주기관들은 이에따라 개별적인 세부심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예규는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사유를 구체화했다. 긴급한 공사나 원자재가 급등, 환율변동 등의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역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가부 및 하도급 승인기준ㆍ절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했다. 종전까지 이같은 명시 규정이 없어 사업수행자가 혼란을 겪거나 불법 내지는 불공정 거래로 몰려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도급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 절차가 공고에 명시되면 이같은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개정 규칙 및 예규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을 공휴일 포함 3일에서 공휴일 제외 3일로 연장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시중노임단가의 88%이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노무비 계좌를 통해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구분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동 시행규칙 및 예규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나 발주기관의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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