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일단락…500억대 추가 손실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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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17-12-12 18:01본문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정부는 12일 제주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500억원대의 추가 손실비용 보전 지급 주체가 도마위에 오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해군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건이 없던 일로 됐다.
다만 대림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제주민군복합항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500여억원대에 대한 중재와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추가 손실비용 보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림산업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231억2000만원을, 삼성물산은 130억8000만원을 요구했으며 해군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121억3000만원의 손실비용을 요구했으나 해군의 검토결과 시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결론지어 현재 이 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재와 소송 결론에 따라 최대 480여억원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추가 손실비용 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상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천재 지변 등 특이 사유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의 '해당 사업' 예산으로 충당됐다.
앞서 삼성물산의 1차 손실비용 보전액 275억원도 방위력 개선비에서 조달됐다. 해군기지사업 완료 전으로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 손실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난 2016년 2월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돼 더이상 국방예산에 해군기지 사업이 편성돼 있지 않아 추가 손실비용을 충당할 돈이 없다.
국방부도 이같은 사례가 처음 발생한 탓에 대책을 강구 중이다.
국방 추진 사업, 군사무기 도입, 군사전력 개발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와 병력유지와 군사무기 보급·정비에 쓰이는 전력운영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손실비용' 보전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국방예산 중 쓰지못한 예산(불용액)을 조정해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예산은 오로지 국방력 강화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한 추가 특별에산 편성 목소리가 나온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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