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수준 악명 높은 '지체상금률'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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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7-12-11 20:16본문
현행 연간 36.5%에 달해
20~30%로 인하, 상한제 설정
하도급금액 예가 60% 미만땐
公共공사 낙찰서 아예 배제
사회적가치 심사항목 확대도
고리대금 수준의 지체상금률이 대폭 인하되고 품셈 등 주요 단가 적용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된다.
또 내년부터 82% 미만 저가 하도급과 더불어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도 공공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발주 대상이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간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벤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하도급 및 지역업체의 상생기반 마련 및 공정한 조달문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1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 및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의 구매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구매제도 도입 및 제안서 제출ㆍ실적발급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시 사회적가치에 대한 심사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및 모성보호 등 근로환경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 별도 심사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등 평가시 사회적가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하도급 및 지역업체의 상생기반 마련과 발주기관-계약자간 공정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7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적용했던 지역제한 입찰대상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공사 전체 발주 건수의 약 90%가 지역제한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행 저가 하도급 기준인 82% 미만과 더불어 하도급금액이 예가의 60% 미만일때도 공공공사 낙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 36.5%(공사)에 달하는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상한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 계약포기 업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아닌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비(예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용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가계약용역기관의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불공정 계약조항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의 의무 준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내년초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입법예고를 통해 늦어도 1분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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