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원가·예가 산정 때, 공정·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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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17-12-11 20:15본문
주요 단가 적용기준 공고 의무화
원가 용역 때 공인회계사도 포함
업계 "제값받기 실효성엔 역부족"
정부가 내놓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가치 실현, 공정조달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이중 중소, 벤처기업 입찰기회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창출 등 사회적가치 평가비중 강화 등은 이미 공표됐거나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이미 자체 시행에 들어간 사항이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정조달, 그중에서도 공사비 ‘제값주기’관련 제도개선 내용이다.
특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그간 업계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건의했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사 지체상금률 인하 및 상한제 도입은 시공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계약금액 대비 하루 0.1%, 연 36.5%에 달하는 지체상금률를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지체상금 역시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미 지방계약법은 종전 대비 절반으로 인하한 만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개선이 유력하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폐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방지와 공정한 예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예규를 어기고 예산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사비를 과소 산정한 경우, 계약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과징금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가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품셈, 노임 등 주요단가의 적용기준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제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가풀에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을 해소,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제값받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찰공고에 주요 단가, 비율을 공개해 입찰전 수익성 검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도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일찰참가제한이라는 중징계는 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차적으로 발주자가 규정을 어겨 공사비를 부당 삭감했는데 패널티는 계약예정자에만 부과되는 것 아니냐”며 “해당 발주자에 대해서도 패널티 등을 부과해, 부당한 공사삭감 관행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가산정용역기관 설립 및 전문성 강화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행 계약예규에도 용역기관 설립요건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의 용역기관을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당원가 산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용역, 검증기관을 두거나 필요시 용역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체계적이면서 조속한 시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국방부의 중재 무시 사태로 유명무실화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분쟁조정 대상에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분쟁 등을 추가하고 발주기관의 조정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위가 불공정 계약조항을 심사하고 해당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준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분쟁위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불공정관행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정부내 관련 인력 및 시스템을 확충해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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