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분쟁 조정ㆍ중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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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7-12-04 09:30본문
공공공사 계약분쟁의 조속한 해결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약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법원 판결에 우선해 조정 또는 중재에 분쟁을 해결토록 명시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분쟁이 있었지만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법 개정으로 그 동안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꺼려하던 조정과 중재 절차를 활성화해 분쟁해결기간이 줄고 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에는 평균 2.7년과 410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된 반면 조정은 평균 50∼60일과 감정ㆍ진단ㆍ시험이 있을 경우 실비, 중재는 평균 1.4년과 85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또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면 처벌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이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조정 문제 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변경토록 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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