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족쇄' 또 수면위로…칼날 앞에 선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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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7-11-15 10:28본문
4차례 유찰 ‘창녕∼밀양’, ‘함양∼창녕’ 나눠먹기 수주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K사와 D사를 대상으로 기술형 입찰 공사에 대한 담합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10시경 K사와 D사 본사에 입찰담합조사과 소속 조사관 3명씩을 보내 이날 오후 늦게까지 담합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K사와 D사가 각각 수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의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와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3공구’에 대한 담합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오전 10시경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나와 견적부서와 턴키부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오후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사와 D사는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와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3공구’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해 맞대결을 펼쳤다.
올해 1월23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설계심의에서 창녕∼밀양 제6공구의 경우 K사는 91.18점을, D사는 84.18점을 얻었다. 또 함양∼창녕 제3공구는 D사가 88.30점을, K사는 83.97점을 받았다.
이어 가격개찰이 이뤄졌지만 설계심의점수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K사는 창녕∼밀양 제6공구를, D사는 함양∼창녕 제3공구를 각각 수주했다.
특히 이들 2건 공사는 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말 처음 입찰공고했으나 각각의 공구에 K사와 D사만 참여하면서 4차례나 유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리고 5번째 입찰공고에서 두 업체가 2개 공구 모두에 참여하면서 경쟁관계가 형성됐고 결국 1개 공구씩 나눠 수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두 업체가 담합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혐의점을 확보하고 나선 것인지, 아니면 정황상 담합의 의심이 있어 혐의점을 잡기 위해 나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담합조사를 받은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혹시나 담합 의심을 받을까봐 4차례나 유찰되는 상황에서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유찰사태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2개 공구 모두 수주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과거 담합 때문에 여러번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또다시 담합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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