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제값 주는 公共공사...기업 곳간 채워져야 고용도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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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17-11-07 09:12본문
공사비 산정, 입낙찰제,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수익 없는 곳엔 일자리도 없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해법은 이처럼 당연한 경제원리에서 출발한다. 공공부문의 구조화된 공사비 삭감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기업들의 채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건설 일자리 늘리기의 시작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공공 공사비 적정화가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꼽는다.
첫째,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발주자가 아닌 건설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일자리 창출보다 채산성 악화, 물량 축소로 인해 직업 안전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둘째,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종합건설사의 98.4%가 중소기업이다. 최 실장은 “대형업체에는 경쟁을, 중소기업에는 보호ㆍ육성책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셋째, 공공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공공과 민간은 영역이 다르다. 민간은 건축과 주택시장 중심인 반면 공공은 토목 위주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외시장은 일부 대형사들의 영역일 뿐이다.
넷째,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규제만으론 어렵다. 이윤 확보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한 비용은 결국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세금을 내는 똑같은 국민이다. 최 실장은 “민간시장의 호황이나 공공 건설물량의 축소와 무관하게 공공시장의 참여주체로써 부당한 공사비 책정문제는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결책으로는 공사비 산정방식과 입ㆍ낙찰제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쟁적인 예산절감 기조와 후진적인 사업비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 지금은 설계서와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준공금액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최 실장은 “이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재정당국은 예산 대비 집행에 실패하고, 발주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건설기업은 적정 공사비 확보 실패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국민은 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을 위협받는다.
해법으로는 공사비 관리의 최종목표를 단기적인 공사비 절감 기조에서 총사업비(공사비)를 최종 준공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설계서에 부합하는 공사비 산정으로 일관되고 전문화된 공사비 산정ㆍ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300억원 미만 사업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낙찰제도는 가격보다 품질ㆍ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변별력을 강조해야 한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낙찰 때 확보해주고 시공단계의 추가 변경 등을 제어해 준공단계의 목표공사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싸게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발주기관의 인식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 건설 선진국인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은 일반적으로 92% 수준이며 미국 연방교통부(DOT)은 95∼112% 선이다.
발주자 위주의 계약문화 개선으로 공공부문의 이른바 ‘갑(甲)질’을 퇴출시켜야 한다. 최 실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해 불공정 관행이 양산되고 있다”며 “공사비 부당삭감,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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