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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ㆍ수명연장 시 지자체장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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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14-07-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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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 허가 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ㆍ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담긴 사전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원자로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할 때에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개정안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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