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면 공공공사 우선 낙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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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8-01-15 10:10본문
PQㆍ적격ㆍ종심제 등 고용항목 배점(가점) 상향조정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건설사에 우선적으로 공공공사 낙찰기회를 부여하는 ‘혁신형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부터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등 모든 공사입찰에서 고용 관련 항목 심사배점 및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물량과 적정 공사비 등 수익성 보장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지원단 킥오프(Kick-off) 점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스마트시티 조성 및 핀테크 활성화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포함한 총 20개 과제(사업)를 확정하고 과제별 지원단(팀)을 꾸렸다.
이 중에는 ‘혁신형 낙찰제도’ 도입 지원단 구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골자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신규 고용을 늘린 입찰참가자에 우선적으로 낙찰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창출 우선낙찰제’ 도입이다.
지원단은 이를 위해 1분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가계약법령을 비롯해 계약예규와 공공기관별 낙찰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PQ 단계에서부터 신규 고용 등 사회적책임 평가배점을 늘려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 기여도 점수를 확보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에도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부터 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심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책임 가점은 고용, 안전, 지역경제, 상생 등 4개 항목으로 총 1점이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별 평가(심사) 및 배점 기준이 확정되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우선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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