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발주처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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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8-01-02 09:15본문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건설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발주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휴지(休止)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을 설정해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대금을 부당 회수하거나 감액한 혐의로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의 부당 감액 적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40억원, 1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발주기관의 갑질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헐값공사의 전형적인 폐단으로 꼽힌다.
헐값공사를 위한 발주기관의 갑질을 유형별로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만일 확보하더라도 주지 않아 헐값공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웃도는 현장기술자를 요구하거나 배치하도록 하고 나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의 헐값공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요구한 추가 노무비를 인정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과업을 계약상대자에 부당 전가하는 한편 발주기관의 부당한 시설물의 이전비용을 강요하는 것도 헐값공사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강화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불가피한 설계변경에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이 적정공사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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