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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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18-01-02 09:12본문
입찰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헐값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찰제도별로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운용하면 입찰제도에 따른 헐값공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최저가낙찰제를 닮아가고 있다.
심사의 초점이 시공능력보다는 가격에 맞춰지면서 실제 낙찰률도 최저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는 균형가격 산정방식에서 입찰금액 배제 범위를 상·하위 모두 2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저가투찰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입찰참가업체에 수주 기회를 주고 입찰금액 배점도 축소해야만 저가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대안 등의 기술형 입찰은 진정한 기술형 입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격 비중이 높은 가중치 기준방식 위주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등 새로운 입찰제도는 입찰금액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여 저가투찰에 대한 유혹을 해소하고선 본격 도입하는 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입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다.
적격심사낙찰제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반영해 공사 규모별로 낙찰하한율을 10% 수준 상향하고 운찰제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가격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을 집행하고 나면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뚝 떨어진다"면서 "입찰제도의 구조를 예정가격 수준에서 낙찰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고 그 금액이 준공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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