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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공시장 결산>반쪽 성공’에 그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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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17-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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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시장에서는 입찰제도와 관련 새로운 시도가 전개됐다. 순수내역입찰과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이 그것으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낙찰률에 매몰된 기존의 입찰방식을 탈피해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있다.

우선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은 총 13건의 시범사업(순수내역입찰 7건ㆍ시공책임형 CM 6건)을 계획했다.

하지만 모두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K-Water는 2건 예정에 단 1건도 집행하지 못했고, 도로공사(3건 예정)와 철도시설공단(2건 예정)은 각각 1건씩 집행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LH정도가 6건 예정에서 5건의 공사를 내놓았다. 총 13건의 시범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건만 발주된 것이다.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국가계약법에 없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특례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순탄치 않았다. 몇몇 사업은 기재부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정적성 재검토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입찰 당사자들의 역량 부족이 가장 컸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 발주기관은 우왕좌왕했고, 건설사들은 발주기관 눈치 보기에 바빴다. 도공이 고속도로 공사에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LH가 순수내역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자 곧바로 종심제로 바꾸어 발주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된 결과만으로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제도 정착에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LH가 용역 및 클린심사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식 도입이 되더라도 입찰방식의 한 형태로 발주기관에서 사업별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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