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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불공정관행 개선…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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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7-10-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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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공청회 개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빚어지는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턴키공사에 뿌리박힌 갑질 문화를 뽑아낼 처방전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턴키공사 불공정관행 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공청회는 국토부와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턴키공사에서 빚어지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갑질문화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발표한다.

이 가운데 국토부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시공분야에서는 과업 범위를 벗어난 공사의 비용 전가 금지 및 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설계분야에서는 계약지연에 따른 설계비 지연 지급 및 5∼10개에 달하는 시공사 컨소시엄과 설계사 간 개별 계약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을 방지할 대책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한 지 8개월여 만에 공청회를 열게 됐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턴키공사에서 빚어지는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고려해 마련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등이 향후 발주하는 턴키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국토부의 턴키공사 갑질문화 개선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숙원과제로 꼽힌 발주처에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데다 대가없이 구두로 지시되는 추가 업무 등에 따른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사 역시 올 상반기 국토부와 논의한 불공정 관행 개선책 상당수가 반영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다만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 합사를 다녀온 뒤 퇴사하는 엔지니어가 상당히 많다”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발주처와 시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잘못된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합사에서 진행하는 과업도 기본계획 작성보다는 사업성 검토와 투찰을 위한 공사비 절감 마련 등에 치중하는 게 우리 건설산업 문화의 현주소”라며 “‘창살 없는 감옥의 노예 생활’로 비교되는 문화도 함께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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