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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턴키 수의계약 ‘물가변동 산정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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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18-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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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정상 계약일이 맞아” VS 건설업계 “최초 입찰일로 해야”

전문가 “입찰 후 계약까지 1년 이상 걸려… 기재부 해석 비합리적”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때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기존 수의계약 규정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최초 입찰에서 수의계약까지 1년 가량 소요되는만큼 ‘최초 입찰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찰된 기술형입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1항)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조달청이 지난해 ‘일괄입찰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당시 조달청은 재유찰된 일괄입찰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포함)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정시점을 입찰일과 같이 상대방이 최초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서) 제출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초 입찰이 유찰돼 재공고입찰을 했고, 이 또한 유찰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비록 발주기관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정률 산정 기준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재부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계약제도과 출신인 양창호 한국원가분석사회 전무는 “입찰절차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유찰 후 재공고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하는 기술형입찰은 물가변동 산정기준을 달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계약의 물가변동 산정기준을 정부가 2005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한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유찰 후 수의계약은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계약일로 정하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입찰일-계약체결일 사이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흑산공항 건설공사는 2016년 최초 입찰 후 두 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1년여만에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공사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본계약(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실시설계 작업이 최근 중단됐다. 최초 입찰에서 수의계약까지 1년 이상 걸리지만 이를 수의계약 가격협상에서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전무는 “업체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투찰했다는 주장으로 기재부가 유권해석하는 것은 논리가 결여돼 있다”며 “기술형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은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최초 입찰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정작 수의계약의 세부 기준은 지나치게 기업에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에서 최소 협상가격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유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균 낙찰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제도 취지에 걸맞게 종심제가 아닌 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현재 △세종시 복합편의시설 3공사(대상자 한양ㆍ추정금액 1049억원)와 △흑산공항 건설공사(금호산업ㆍ1339억원)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816억원) 등 유찰된 기술형입찰 3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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