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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잉 처벌에 두 번 우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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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16-08-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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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하면 이중 제재…입찰담합은 5중 처벌

중복·과잉 처벌 위주의 법·제도가 건설사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사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게는 이중, 많게는 5중 처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고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 등록 말소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공공건설시장에서 건설사의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실상 건설사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건설업의 하체 부분에 해당하는 중소건설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공공건설시장의 매출액 가운데 상위 150대 이하 중소건설사의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이들 건설사를 고사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사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사의 일감이 끊기게 되면 건설은 물론 연관산업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처벌에 대해 불복·가처분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특별사면과 같은 행정제재처분해제 등을 통해 처벌에서 벗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해제 특별조치는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4번이나 이뤄졌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치명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중복·과잉 처벌을 담은 법·제도가 건설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관련 법·제도의 처벌 수준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같은 사유에 의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면제하는 등 성격이 같은 행정제재 처분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국가계약법, 형법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다수의 법률 제재를 건산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해선 그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나머지 발주기관에 대해선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중복·과잉 처벌로 인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처벌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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