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公共조달시장 내달부터 '종심제' 체제로 재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6-01-13 09:25

본문

지역ㆍ중소사 입찰기회 확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마련

中企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

시범사업 때보다 2배 늘려

 공공조달 건설시장이 이르면 내달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체제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기준안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입찰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치열한 고민도 본격화 됐다.

 조달청은 12일 대전 소재 본청 강당에서 건설사 및 관련 협회, 단체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적용될 예정으로,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구용역 및 TF 운영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2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등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최종 기준을 확정, 종심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이날 선보인 기준안을 보면, 큰 틀에서 계약예규와 대동소이한 가운데 중소 및 지역건설사들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방안이 배점으로 반영된 것이 특징적이다.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 배점이 2점으로 현행 시범사업 대비 두배 늘었고, 사회적 책임 가점 항목에서의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도 0.4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종심제 도입으로 중견 이하 및 지역 건설사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로, 다소나마 중소ㆍ지역업체의 종심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공평가결과 및 배치기술자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기준안에 제시된 시공평가 만점기준(95점)을 완화해야 하며, 배치기술자 평가와 관련해서도 실제 업계 및 현장의 인력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여타 발주기관과 달리 중소 및 지역사들의 동반성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고자 했다며, 설명회는 물론 개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건설사들은 규모 및 대상공사별 입찰참가 조건과 제약사항, 강점 및 약점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종심제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