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부터 준공까지…‘삭감’ 위주 공사비 책정방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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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18-02-12 09:06본문
업계, 입찰방식 개선 목소리 높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300억 미만은 표준시장단가 배제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 심사’ 신설
기술형입찰, 유찰 따른 수의계약 때
평균낙찰률 따라 최소 협상가 산정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건설업계의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3년간 준공된 129개 건설현장의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0%에 육박하는 48곳에서 실행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현행 공공 공사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의미다.
박한 공사비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익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건설업은 2015년 0.6%로, 11년 전인 2005년(5.9%)에 비해 10분의1로 줄었다. 제조업과 비교하면 9분의1 수준이다.
공사비 리스크는 대형, 중소형 건설사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대형건설사 14곳 중 11개사가 공공공사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냈다. 공공공사만 하는 중소건설사 가운데 적자업체 비율은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를 유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는 물론이고,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자의 부실화와 공공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비현실적인 공공 공사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설계, 입찰, 낙찰,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삭감 위주로 운영되는 공사비 결정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특히, 건설사의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입낙찰 제도가 그 중심에 있다.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낙찰 하한율이 17년째 제자리(예정가격의 80∼87.8%)다. 문제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운영된 10년간(2004∼2014년)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 하락했고, 2006년 이후 표준품셈도 꾸준한 하향세라는 점이다. 공사단가 하락으로 실질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공사비를 대체한 표준시장단가 역시 시장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입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78.3%로, 최저가의 7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6.8%에 그쳤던 기술형입찰 공사 유찰률은 2014∼2016년 3년 연속 50%를 넘겼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는 무려 7번 유찰됐고, 함양∼창녕 고속도로 3공구와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은 4번씩 유찰됐다.
건설업계는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10% 수준 상향조정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심사제에선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단가심사의 기준 하한선 상향(±18%→±10%), 고난이도 공사에 단가심사 신설 등을 주문한다. 기술형입찰의 경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술형입찰 공사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석인 건산연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 정상화로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 오를 경우 일자리는 4만7500개 늘고,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각각 1조6650억원, 1조1800억원 증가해 실업률이 0.1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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