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주공사부터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2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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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8-02-07 09:14본문
조달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기존 1점→2점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1일 발주물량부터 종합심사때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 늘린다.
하지만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점수를 만회해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종심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 높이는 내용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심제 심사분야인 공사수행능력 중 사회적책임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책임 가점을 평가하는 4가지 심사항목 배점도 상향됐다. 배점 변경은 △건설인력 고용(0.3점→0.6점) △건설안전(0.2점→0.4점) △공정거래(0.1점→0.2점) △지역경제 기여도(0.4점→0.8)다. 이는 일반공사와 고난도공사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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