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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850억 미만 종심제, 중소ㆍ중견사 수주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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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8-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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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 절반으로 완화…6개월→3개월

기재부 및 조달청, 내년 상반기 계약예규 및 심사기준 개정키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0억 이상 850억원 미만 대형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그간 기술자 보유 및 인건비 부담으로 멈칫했던 중소, 중견건설사들의 종심제 대형공사 수주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종심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의 대규모 국가공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재부와 조달청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계약예규 및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배치기술자 재직요건은 상대적으로 기술자 보유 및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 중견사들에게는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를 제약하는 중대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순 10위 업체의 보유기술자(1394명)만 보더라도 1위 업체(4656명)의 3분 1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50∼100위권 중소, 중견사들의 상황은 훨씬 열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300억 이상 850억원 미만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3∼5등급 종심제 대형공사에 한해서는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입찰공고 기준)일때 20%의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 3개월 미만일 때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공사수행 및 공정관리를 위해 850억원 이상 및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는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건설사들의 대규모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정 규모에 한해서만 중소, 중견기업에 유리하게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견, 중소건설사들도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종심제 참여 및 수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배치기술자 문제로 종심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수주에 성공한다 한들, 1~2년간 다른 입찰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다”며 “기준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중소, 중견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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