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 조달행정 방안> 건설업계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지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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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7-12-20 09:53본문
일반관리비, 물가상승ㆍ공기 연장 등으로 계속 상승
6등급 이하 건설사, 일반관리비율 법정상한 6% 초과
조달청이 19일 발표한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속 공사원가 제비율 검토 계획은 건설업계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4월 열린 조달청장-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공사원가 제비율은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을 말한다. 예정가격 작성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정공사비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집행때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제비율 적용기준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당시 건설업계는 “물가상승, 공사기간 연장, 여러가지 규제 증가 등 영향으로 일반관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제비율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건설산업 환경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달청이 이번 발전방안에 건설업계 건의내용을 반영했지만, 관건은 조달청이 공사원가 제비율 상향 검토를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나오면 상향 조정을 추진해 2018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보다 낮으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적용받지 못해 적정 수익은커녕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율의 경우 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6등급 이하 업체들은 법정상한인 6%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토목ㆍ건축ㆍ조경ㆍ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관리비율은 이에 따라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4.5% △300∼1000억원 5% △50∼300억원 5.5% △50억원 미만 6%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규모, 공종, 공기 등에 따라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에 따르면, 특히 6등급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180억원∼120억원) 일반관리비는 △2010년 8.27% △2012년 8.02% △2013년 8.42% △2014년 10.21% △2015년 8.96%를 차지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중 간접노무비율 역시 현실과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6.2%∼11.6%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간접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조달청 발표자료와 실제 건설업계가 산출하는 내용과는 최대 7.7%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물량감소가 더욱 심화되는데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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