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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대폭 단축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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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16-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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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 후 현행 15일→7일로

해외 건설선진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길어

건설사 97% 중소기업… 행정인력 부족해 촉박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엔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현행 15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엔 위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현행 60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 등은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제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줄이는 추세이고, 우리나라가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근거를 댔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건설사들의 97%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15일은 공휴일도 포함된 것으로, 중소건설사는 기한 단축땐 추가인력 등 행정부담과 비용이 늘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기간은 통상적으로 12∼15일 걸린다고 말한다. 특히 다수의 하도급공정이 진행되는 대형공사 또는 준공시점에 계약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현행 15일도 짧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이 온라인화된 것은 송금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일 뿐이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현장확인 등 핵심 행정절차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상 건설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별 기성 청구→현장서 물량ㆍ시공품질 검토→본사 관리부서 및 회계부서 상신 및 내부 결재→대금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건설하도급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복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7일이라는 시간은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과 비교하면 현행 우리나라 기준이 길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유사하거나 길게 규정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원ㆍ하도급 계약 지불 규정인 PPA(Pay Prompt Act)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49개 주의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대금수령 후 평균 16일로 우리와 유사하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긴 편”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30일 이내)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와 더불어 원사업자 또한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선진국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이후 15∼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우리나라 하도급법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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