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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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8-03-08 09:09본문
안전ㆍ부실ㆍ서비스 ‘나몰라라’ …홍보수단 전락
적정 공사비 보장 위한 제도개선 ‘0순위’ 지적 줄이어
‘1대 100’. TV 퀴즈쇼 제목이 아니다. 지자체가 건설공사 발주에 앞서 시행하는 계약심사에서 증액 또는 삭감된 발주금액 비율을 말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자체들은 계약심사를 통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절감했다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무더기로 예산을 삭감하는 계약심사는 과연 ‘자랑거리’일까?
업계 및 조달 전문가들은 애초에 원가 산정체계 및 발주자의 전문성에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애초에 제대로 된 설계용역이나 내부심사를 거쳐 적정 원가를 뽑았다면, 100억원 삭감ㆍ1억원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약심사가 공사비 부당삭감 도구를 넘어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7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지난해 공사 및 구매입찰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41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철저한 발주금액 검증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아꼈다는 주장이다. 도는 덧붙여 증액된 공사 및 구매비용은 100분의 1에 불과한 9억원 정도라고 자랑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초ㆍ광역 지자체가 계약심사제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몇몇 지자체는 단 한 푼의 증액도 없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계약(원가)심사는 지자체의 공사 및 구매입찰에 앞서 설계내역이나 원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계약심사제도가 안전이나 부실시공, 시설서비스 수요를 외면한 채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용역을 통해 확정한 설계내역이나 내부 전문가가 산정한 원가에 대해 정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 증액 대비 감액 비율이 ‘1대 100’으로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자체 계약심사와 같은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나 조달청의 원가(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는 감액 대비 증액 비율이 20∼30% 수준이다.
이에 관해 전직 조달청 관계자는 “외부용역이나 내부 전문가가 원가를 뽑았는데, 100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계약심사)사실상 공사비 삭감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들은 삭감 위주의 계약심사가 부실시공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각종 시설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와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예산절감이라는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건설현장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사비 적정화를 추진한다면, 무엇보다 지자체 계약심사제 개선이 0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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