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계에서 적정공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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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18-03-07 08:58본문
공공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리대가 산정이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된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부실방지 대책은 △적정공기 확보 △사업관리 역할 강화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 △품질관리 강화 등 크게 네 축으로 짜여진다.
우선 적정공기 확보는 촉박한 공기에 쫓겨 이른바 ‘돌관공사’에 나서다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공공공사 발주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기를 의무적으로 산정해 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비와 적정공기를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그간 실적을 토대로 공기를 단순 추정했지만 국토부는 공종을 세부적으로 쪼개 공종별로 필요한 공기를 추정하고선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기를 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 등 사전작업이 끝난 이후 공사에 들어가는 ‘선보상 후착공’과 공사비를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는 것도 적정공기 확보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관리 역할 강화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재 감리대가 산정은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적정 수준의 감리인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난이도와 공종에 따라 감리가 다르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등을 일일이 계산해 현장집행 금액에 가까운 비용을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용요율을 올리는 것보단 낫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적정 감리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교차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과 품질관리 강화도 공공공사 부실방지 대책의 한 페이지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발주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기관에 건설사업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품질관리의 경우 시공사 내부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건설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도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려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공기를 확보하고, 감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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