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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의무 선금지급률, 계약금액별 10%p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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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8-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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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기업 자금 부담 완화”

계약 특례 상반기 한시적 시행

공공기관 지급 최대 한도도

계약금액 70%→80%로 조정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공공공사의 의무적 선금 지급률이 계약금액별로 현행 대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공공기관의 선금지급 규모는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계약금액 대비 70%에서 80%까지 확대되고 기성 등 각종 대금 지급기한도 크게 단축된다.

중소, 영세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발주자의 과도한 선금 강요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계약예규 특례를 마련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조달기업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공사계약 금액별로 100억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되고, 20억∼100억원 미만은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은 50%에서 60%로 각각 인상된다.

용역 및 물품계약 선금률도 10억원 이상 및 3억∼1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등 계약금액대별로 각각 현행대비 10%P씩 상향 조정된다.

특례는 공공기관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도 현행 계약금액의 7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등 국가기관의 선금지급 한도는 국고금관리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전 70%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공사 등 조달기업 및 하도급업체가 기성 및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대금지급 기한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현행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선금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현행 14일) 이내애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검사검수도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각종 대가 지급기한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 기성대금 지급은 최대 9일이 줄어들고 하도급대금 지급은 최대 19일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로 선금률이 인상되면 중소, 영세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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