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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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8-02-27 09:38본문
공사비 확정ㆍ시공권 획득 마지막 단계
업계, 종심제 평균낙찰률 적용 개선 요구
조달청ㆍ환경공단 등 발주기관과 해당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잇따라 벌이게 될 가격협상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중 가장 중요한 절차다.
가격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공사비가 확정돼 해당 프로젝트 수익성 향방을 결정짓는 단계이자, 시공권 획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대상 건설사들은 실시설계 완료후 가격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동안 진행했던 설계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고 수의계약을 종료한다. 가격협상이 성공하면 본계약을 한 후 착공에 돌입한다.
이번 수의계약 가격협상은 해당 건설사 이외 업체들도 관심이 많다. 이는 이번 가격협상이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만든 ‘유찰에 따른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예규’에 이어, 조달청과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열리는 본격적인 가격협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선 시공(패스트트랙)분 가격협상이 진행된 물량이 2건 있지만, 공사규모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가격협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언제든지 수의계약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수의계약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가격협상 방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방침을 준용해 수의계약 세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가격협상 등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협상가격을 산정할 때 최근 1년간 유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균 낙찰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의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종심제 평균 낙찰률이 78%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비가 업계가 생각하는 금액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기준을 적용해 진행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2건도 업계가 생각하는 수준의 공사비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기술형입찰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고, 공기 지연 등 책임이 시공자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술형입찰 공사(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입찰공사)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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