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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式 하도급 입법…규제 짓눌린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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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8-0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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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만 30여건 쏟아져

합리적 ‘상생’ 대신 ‘갈등’ 유발

“포퓰리즘화” 우려 목소리 높아

외국에선 최소한의 구제 운영



정치권에서 하도급 규제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원ㆍ하도급자 간 상생 대신 갈등을 유발하고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상당수여서 포퓰리즘에 기댄 ‘묻지마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하도급법 관련 주요 발의 법안만 30건이 넘는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이 전속고발권 폐지나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하도급감독관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하도급자 담합 허용 등 현행 법규와 배치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법안은 규제 강도별로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용하는 하도급법을 발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3개 법안이 강도의 차이일 뿐 ‘기획 소송’ 등 소송 남발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감독관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수급사업자(하수급업자)가 지정한다. 하지만 이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하도급 관리책임이 부과돼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마당에 수사기관도 아닌 사인에게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대폭 단축하거나(최운열ㆍ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추가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하는 법안도 대표적인 묻지마 입법으로 꼽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법 분쟁 시 입증책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기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자 단체에 한해 담합 규정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공정위 TF(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선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규제 도입으로 과다한 하도급 규제를 양산해왔다”며 “꼭 필요한 불공정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질 높은 건설 하도급 관리ㆍ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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