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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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8-02-19 13:59본문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를 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원은 부정당업자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204건 가운데 인용된 것은 183건이다. 89.7%가 입찰참가가격 제한의 효력이 정지됐다.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 가운데 발주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절대다수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한 비율은 88.5%에 이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기업의 손을 들어준 비율이 10건 가운데 1건 정도에 불과하다.
승소율이 극히 낮지만,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이유는 가처분 기간 중에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 등의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임종성 의원은 “입찰 참가를 제한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 발생을 늦추고 있다”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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