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시행 2년] 낙찰률 하락 유도 장치 곳곳… 동점자 나오면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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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8-02-12 09:11본문
시범사업땐 80%대 낙찰률… 작년 77%까지 추락
최저가낙찰제 대안 도입, 2년만에 최저가 낙찰률 근접
동점자 중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선정 등
시범사업과 달리 저가투찰 유도 장치 도입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때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종심제 낙찰률이 곤두박질치며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최저가 낙찰제도와 다를게 없다는 평가다. 특히, 고난도공사 낙찰률은 지난해 70% 낙찰률(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70.54%,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70.75%)이 속출했다.
본격 시행후 낙찰률 하향곡선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8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건설경제>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2015년 4월6일자로 종심제 시범사업을 중간평가한 기사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낙찰률이 80%대를 기록, 최저가낙찰제보다 올라가면서 종심제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6년 종심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2년동안 종심제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건설경제> 집계에 따르면, 조달청과 4대 발주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Water(수자원공사)가 2016년 발주해 그 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심제 공사 78건 평균 낙찰률은 79.61%였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지속됐다. 조달청과 4대 발주기관이 2017년 발주해 그 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심제 공사 98건의 낙찰률은 77.91%였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 평균 낙찰제 약 75%에 점점 수렴하고 있는 수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사수행능력 만점자가 양산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지고, 가격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시장 균형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우수한 시공품질과 적정공사비를 반영한다는 근본 취지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낙찰률 지속 하락 원인은
시장에서는 이같은 원인으로 2014∼2015년 시범사업 당시 도입됐던 제도와는 달리, 2016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속속 도입된 것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그 중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꼽고 있다.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은 종합심사 점수(공사수행능력 50점, 가격 50점) 중 가장 높은 자로 하되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사수행능력,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사수행능력은 입찰자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가격점수 만점을 받을 자 중에 가장 낮게 써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동점자 처리 기준은 2014년∼2015년 시범사업 당시와는 다르다. 시범사업 때는 동점자 중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6년 본격 도입되며 동점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 기준이 바뀐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대부분 만점을 받는 상황이고, 가격점수에서도 투찰률이 촘촘하게 형성될 경우 만점자가 많게는 8곳 이상도 나오다 보니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라 더 낮은 가격 써내기 위한 저가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경쟁이 2년째 반복되다보니 투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찰금액 평가방식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찰금액이 균형가격 미만이면 감점폭이 작고, 균형가격을 초과하면 감점폭이 커져버리는 구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점수에서 소수점 네째자리부터 반올림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만약, A업체 가격점수가 49.9995점이면 네째자리 반올림 조항에 따라 가격점수는 50점이 된다. B업체가 가격점수를 49.9999점을 받더라도 역시 50점으로 A업체와 최종 가격점수는 같다. 이렇다보니 가격점수 만점자 증가 → 공사수행능력 대부분 만점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동점자 증가 →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저가투찰 업체 수주 → 업체들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비한 저가투찰 확산이 반복되는 것이다.
2017년 1월 도입된 예정가격 88% 초과 투찰 입찰금액 균형가격 산정 제외도 낙찰률을 끌어내리는 장치로 꼽힌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월19일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하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단,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해 낙찰률이 88%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종합평가낙찰제에도 적용돼 낙찰률 하락을 이끌고 있다.
균형가격 산정방법도 문제다. 현행 균형가격 산정은 20개 이상 참여시 상위 투찰자 40%와 하위 투찰자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한다. 상위 투찰자와 하위 투찰자 수를 동일하게 제외하지 않고, 상위 투찰자를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률 하락에 따른 박한 공사비에 올해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까지 겹쳐 건설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했다. 낙찰률 하락 개선은 절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찰률 하락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건설시장 한 전문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 해결은 적정 공사비 책정이다.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입찰제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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