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시행 2년] '저가투찰' 주범, 입찰제도 과감히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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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18-02-12 09:09본문
시행 2년 만에 최저가 수준으로 추락한 종심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저가투찰 방지장치 마련, 입찰금액 평가계수 조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체들의 수주경쟁도 점차 치열해져 낙찰률 하락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급히 종심제 개선안을 마련해 예가 대비 70% 후반대의 낙찰률을 9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현 균형가격 산정은 낙찰률 인위적으로 내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균형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현재 종심제는 균형가격 산정 시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즉 상ㆍ하위 동일 비율로 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위 입찰금액을 2배나 많이 제외하기 때문에 균형가격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업계는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 동일 비율로 제외하고 균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균형가격이 상향 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위 30% 이상, 하위 30% 이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얘기한다. 현재 균형가격이 총 60%(상위 40%+하위 20%)를 제외하는 만큼, 같은 폭으로 설정하는 게 균형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한 대형사 견적부서 관계자는 “현행 균형가격 산정은 업체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낙찰률이 하락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발주기관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찰금액 낮으면 이윤 최소화…균형가격 근접으로 바꿔야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발주기관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조달청을 기준으로 종심제 점수(100점 만점)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임찰금액 50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사수행능력은 입찰참가사의 시공실적,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사는 평균 40곳이며, 이 중 평균 14.6곳이 공사수행능력에서 50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중 5.5곳이 입찰금액에서도 50점을 확보한다. 현재 종심제는 5.5곳의 동점자 중에서 낙찰사를 선정할 때 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뽑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5.5곳의 저가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낙찰사 선정을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있는 입찰금액 산정을 폐지해 좀 더 명확한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중견사 원가부서 관계자는 “건설사별 실행이 비슷한 상황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면 결국은 본사 관리비, 이윤 등을 최소화해서 적어낼 수밖에 없다”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으로 바꿔 저가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금액 평가계수 동일하게 바꿔야
입찰금액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평가계수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입찰금액 평가 산식에서는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을 초과할 때는 B계수를, 입찰금액이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A계수를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별 변별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B계수는 A계수의 1∼2배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그러나 B계수를 적용하면 A계수를 적용할 때보다 감점 폭이 커져, 입찰참가사의 저가투찰을 유도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 초과나 미만에 상관 없이 동일한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현재 종평제에서는 입찰참가사가 예정가격 대비 77% 미만을 투찰하게 되면 감점을 받는다. 사실상 수주와는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종심제에서는 종평제처럼 예가 대비 일정한 기준 밑으로 투찰 시 감점을 받는 낙찰 하한율이 없다. 이 또한 수주 가능성을 높이려는 입찰참가사들의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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