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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행 2년] '종평제' 심사기준, '종심제'처럼 바꿨더니 …1년새 낙찰률 4.99%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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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8-0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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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따라 종평제 낙찰률도 '동반하락'

발주기관 예산절감 '꼼수'

겉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손바닥 뒤집 듯 제도 바꿔

 업계 "80% 낙찰률에도

건설현장 원가 확보 어려워"

 종심제가 최초 도입된 2016년의 평균 낙찰률은 79.43%였다. 그러나 2년차인 지난해에는 78.15%로 1.28%p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종평제의 경우 2016년 평균 낙찰률은 88.15%로 종심제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83.16%로 무려 4.99%p 내렸다. 이는 입찰참가사들의 저가경쟁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2017년 초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맞춰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종평제는 입찰가격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 처리 등에서 종심제와 상당히 유사해졌다.

구체적으로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입찰자의 평균가격과 입찰가격에 대한 차이를 절대값으로 반영해 산출하던 것에서 종심제와 같은 제곱근으로 바뀌었다. 또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 평가하되, 환산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

균형가격도 입찰참가자가 10곳 미만이면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이상과 최하위 1개를 빼고, 10곳 이상 20곳 내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해 산정했다. 또 입찰참가사가 20곳을 넘으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했다.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사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추첨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행자부가 종평제 기준 개정을 추진한 것은 작년 1월 초였다.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개정에 맞물려 종평제 대상공사를 연거푸 발주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가 기준을 개정한 것은 종평제 낙찰률이 종심제 대비 크게 높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수치상으로는 종평제 낙찰률이 종심제보다 높게 나오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박하게 책정돼 모두 원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종평제 대상공사였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건설공사(7개 단지)’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예가 대비 80.7∼85.6% 정도였다. 지난해 종평제 평균 낙차률이 83.16%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7개 단지 모두 현장 실행률이 높은 편이어서 입찰참가사들은 대부분이 80% 이상의 실행 투찰을 펼쳤는데, 행자부의 기준 개정이 낙찰률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행자부가 종평제 낙찰률 하락을 위한 곰수를 부리면서 입찰참가사 입장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을 놓고 제도를 손바닥 뒤짚듯이 바꾸고, 이에 발맞춰 물량을 집중 발주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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