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건설선진화 가로막는 '업역 칸막이'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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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8-02-01 09:16본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위해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생산체계 선진화, 발주제도 개편, 불공정 관행 개선, 부실·불법업체 퇴출, 임금체불 근절을 올해 건설산업 정책의 5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대표 일자리 창출 효자인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면서 원·하도급 간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데 중점을 뒀다.
건설시장을 흐리고 있는 부실·불법업체를 솎아내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올해 정책 목표 1순위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체계와 발주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생산체계 선진화는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경직적인 현행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를 어느 선까지 낮추거나 없앨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주제도 개편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협상자에 대한 정밀평가를 거쳐 검증된 낙찰자에 시공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밀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역량 있는 발주기관에 한해 실시하고, 정밀평가 과정에선 기술자와 인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건설산업의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을 손보고, 하도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하도급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하고 하도급 계약 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부실·불법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로는 기존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건설기업 처분이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골자다.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는 고용보험, 건축 인허가 등 다른 정보망과 연계해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처분이력 공개는 과징금 부과 횟수와 영업정지 등에 따라 A∼D까지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 근절과 적정임금 보장은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카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주기관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연말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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