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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 책임 '시공사 →발주자'로 중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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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8-0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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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産災 감소대책 논의 … 공사 단계별 책임 의무화 신설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대폭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건설기획ㆍ설계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산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의 관심 없이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 486명에서 지난 2016년 55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발주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다른 의무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계획과 설계, 시공단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면서 “당은 필요한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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