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계, 설계심의분과위원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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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18-01-12 16:24본문
‘건진법 시행령’ 개정 최소 50명 이상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할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과 중견 건설업계 간 희비가 엊갈리고 있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기관들은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기존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토록 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과 국방부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 인원도 기존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 풀로는 환경 등 새로운 분야 심의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워 다른 분야 심의위원을 투입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로 집행할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제8기 설계심의분과위원 56명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환경분야 6명을 추가하면서 전체 인원도 내·외부위원 각 28명으로 풀을 구성했다.
국토부도 올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지난 해(98명)보다 34명 가량 늘어난 132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다음 달 말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령에 따라 최소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할 심의위원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9ㆍ11공구를 시작으로 새만금∼전주간 6ㆍ8공구, 턴키 방식의 김포∼파주간 2공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도 설계심의 일정을 감안해 최대 70명까지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최소 50명 이상으로 풀을 꾸리기 어려운 지방공기업 등 일부 발주기관은 설계심의를 국토부 또는 조달청, 광역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이 처럼 설계심의분과위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건설업계는 반기면 반면 중견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기존 풀로는 날로 변화되는 시설물 성능 수요에 부합하는 심의위원을 투입하기 어렵고 특정 위원이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어렵다”며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심의위원 사전 접촉이나 설명 등에 대한 감점 등으로 로비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된 만큼 위원 수 확대는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중견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천명의 풀을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해 10여년 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 중심위는 70명, 다른 곳은 50명 이내로 줄인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심의위원이 늘면 대형사에 비해 중견업체들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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