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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건설현장 공사기간ㆍ공사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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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8-04-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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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중 대책 마련…중장기적으로는 ‘표준공기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 상반기 중 대책 발표

준공임박 현장 후유증 최소화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계약변경 힘든 민간현장은 막막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 대해 공사기간 연장·공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변경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공기가 늘어나게 되고,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해 공사비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준공을 눈앞에 둔 현장은 자칫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 처지에 놓이게 된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결과가 분명한 만큼 국토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준공이 눈앞에 다가와 지체상금 우려가 있거나 준공일이 시급한 현장에 대해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 인정 현장의 대상과 범위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내거나 현재 건설 중인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연장과 공사비 반영 방식은 통첩 시달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과거 주5일제 도입 때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이 시행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공기연장과 공사비 반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과거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회계통첩 등을 예로 들었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권에 놓인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표준공기 산정 때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잘못된 공기 산정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탓에 현재 ‘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지체상금 우려가 있거나 대체·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표준공기 산정기준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다고 해서 민간 발주자가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가분을 보전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변경계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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