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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산정 '객관적 기준' 연말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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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8-04-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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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 반영

국토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 예고된 변수 ‘늑장대응’ 지적도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기후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현장을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공기 산정에 적절히 반영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분쟁 등 공기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상 기후는 건설현장에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 오래인 데다 근로시간 단축 등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공사의 적정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상 없었다. 공사비와 시설물의 성격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치에 따라 감각적인 판단에 의존해 공기를 결정해 왔다. 이렇다 보니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기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돌관공사는 결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공기 산정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기를 준수하지 못한 건설사는 과도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공기연장 사유와 지체상금 부과 등을 놓고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적정공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적정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혹한기나 혹서기, 우기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후적인 요인들을 공기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등에 따른 조업 단축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적인 변화도 적정공기 산정기준의 고려 대상이다. 건설현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공건설공사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공사에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에도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표준공기 산정도 기후 변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공기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올해 안에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선 표준공기 산정기준 마련이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등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에는 큰 의미가 없는 데다 곧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 등은 표준공기 산정기준 적용 전까진 현실적으로 수습이 어려운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짧은 공기는 저가공사와 함께 건설현장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라며 “표준공기 산정기준 마련이 한 발 늦은 만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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