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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기재부는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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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8-03-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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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ㆍ총사업비 불공정행위 개선에 미온적

부당특약은 심사ㆍ시정하기로

 

감사원의 지적에도 기획재정부가 공기연장 간접비와 총사업비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발주자의 부당한 특약이나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간접비 제도개선 주문과 관련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총사업비 협의 조정 신청시기 개선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기재부를 포함한 각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감회의를 거쳐 이달 8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마감회의에서는 물론, 보고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재부는 공사기간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 조정 신청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통보)했다. 계약당사자의 적정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전하고 준공 직전연도 5월 말까지 단 1회로 제한된 총사업비 조정 신청시기도 개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통보를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침 개정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앞서 마감회의에서도 신청시기를 1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5월 말 이후에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5월 말 이후 신청 사례를 1건도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지침도 없다면서 기재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재부가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7년 1월 (개정)지침 시행 직후부터 업계의 개선 요구와 건의가 끊이지 않았고 감사원까지 나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지만, 통보가 오지 않아 제도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감사원이 우려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소송전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감사원의 또 다른 지적사항인 부당특약 심사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주자의 특약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공계약심사팀도 신설해 분쟁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필요 시 국가계약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 및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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