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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찰률 배제, 품질관리비 등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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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8-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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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때 낙찰률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예정가격에 들어가 있는 안전관리비를 100%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관리비가 낙찰률과 연동되다 보니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특히 저가 낙찰의 경우 안전관리비도 같은 비율로 낮아져 안전과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저가공사에서의 안전이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는 물론 노동계, 정치권, 조달청 등이 요구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정부가 이를 반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비나 환경관리비 등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환경관리비와 품질관리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경비들이 인위적인 낙찰률에 따라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가공사일수록 품질시험이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민원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환경관리비도 적정경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확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건 촉박한 공사기간 개선이다. 안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촉박한 공사기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발주자가 적정 공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안전관리비 사용처가 대부분 교육, 훈련 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안전인력 적정 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참에 안전관리비 적용기준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사비 기준보다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장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확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건 촉박한 공사기간 개선이다. 안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촉박한 공사기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발주자가 적정 공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안전관리비 사용처가 대부분 교육, 훈련 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안전인력 적정 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참에 안전관리비 적용기준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사비 기준보다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장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비에 계상하는 것은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실상과 맞지 않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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