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당삭감 근절ㆍ조정내역 투명화 시급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8-03-08 09:10본문
공사비 삭감 도구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지자체 계약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공사비 적정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당한 공사비 삭감을 근절하고 발주금액의 증ㆍ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발주 및 사업지연 사태 예방을 위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심사절차의 일원화ㆍ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최근 제도 개선을 단행한 서울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공사품질 제고 및 신속한 공사발주를 위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대폭 줄였다. 심사 면제 대상도 최근 3년간 평균 절감률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다.
시는 또 기존 대비 5% 미만 증액된 계속사업은 심사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심사자료도 축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나 대국민 시설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런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공사품질이나 시설서비스 등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도 ‘나 몰라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은 연초 계약심사제 성과를 홍보하면서 매년 절감 목표액수까지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심사는 결국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삭감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공공조달 전문가들 역시 사실상 증액이 불가능한 지자체 계약심사는 ‘홍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억원 증액하면서 100억원을 삭감하는 행태는 애초 설계 등 외부용역이 부실했거나 내부 원가산정 및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한 CM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외부용역을 통해 확정한 설계내역 및 원가가 100대1의 비율로 삭감, 증액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설계용역업체나 발주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 또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것도 한두 해 내지 특정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상 심각한 오류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심사기준과 관련 위원회(자문)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사 대상(종합공사)이 지자체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발주담당 1∼2명이 수십, 수백 건의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