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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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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16-08-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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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사건개요>

발주기관 00시(원고)는 1996년 7월경 소외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28억2700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보증기관(피고)은 같은 날 위 공사 도급계약에 관해 계약보증금 3억2002만9100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00건설에게 발급했다. 00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에게 1996년 9월25일까지 2억97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00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1997년 4월13일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1997년 6월7일 00건설 위 도급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원고는 연대보증인에게 잔여공사에 대한 이행을 청구해 연대보증인은 잔여공사를 완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상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준공기한을 경과해 잔여공사를 완성한 경우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이 준공기한을 경과해 당해공사를 완성한 이상 계약상대자나 보증기관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원고가 수급인인 00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00건설과 그 보증인인 피고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참조) 이에따라 피보증인인 00건설이 공사중단 후에 도급인인 원고가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피고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즉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민간공사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보증기관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당해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당해공사를 완성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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