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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워라밸’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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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8-06-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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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턴키 설계기간 5개월·기술제안 4개월 보장

 

잦은 야근과 초과 근무가 빈번한 기술형 입찰 시장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정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술형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에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에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현장 설명일부터 입찰일까지 설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참여 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턴키와 기술제안 입찰에서 적정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입찰안내서 조항에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턴키의 경우 설계기간을 5개월 이상, 기술제안은 4개월 이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기술형 입찰에서 적정 설계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기관들은 기술형 입찰의 설계기간으로 평균 3∼6개월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정이 급한 공사의 경우 주어진 설계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이달 중 설계심의를 앞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는 현장설명일부터 입찰일까지 단 77일에 불과해 입찰 참가업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과 건설사,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턴키는 5개월, 기술제안은 4개월 정도가 주어질 경우 지금의 강도 높은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에서는 그동안 발주기관들이 편의상 설계기간을 정해 왔다”면서 “이번에 최소한의 설계기간을 규정한 만큼 입찰 참가업체들이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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