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발주기관 준비상황은]도로공사…10년 장기, 연속 작업 필요 공정 많아 상위 대책 촉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8-05-17 09:31본문
한국도로공사는 건설본부 내 건설처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의 시행에 맞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대형 건설현장이 많고, 그 특성상 연속 작업이 필요한 공정도 다수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 효율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도로터널공사만 봐도 그렇다. 수십 ㎞의 긴 연장으로 이뤄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특성상 터널공사는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도로터널공사의 29%가 공기 지연의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내부적으로는 올해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을 제외하고, 내년 후 준공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발주해 최근 낙찰자를 선정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와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등에서 모두 기존 68시간에 맞춰 실시설계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는 기본ㆍ실시설계에만 각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규모가 큰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지난해 혹은 몇년전부터 설계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내달 후에도 ‘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4개 공구)와 ‘김포∼파주 고속고로 건설공사’(5개 공구) 등의 발주를 예정하고 있다. 2건 모두 주 68시간에 맞춰 실시설계를 진행한 만큼, 국토부의 후속 조치가 나오면 재검토를 해 발주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말 발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9ㆍ11공구) 부터는 기술형 입찰을 준비하는 기술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 기간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렸다. 입찰 참여업체 대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공고 시점부터 계약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점검을 하고 신고를 받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