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은 ‘속도전’…대책은 ‘뒷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18-05-15 09:04본문
근로시간 단축 코앞인데 工基ㆍ공사비 대책은 없고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보상비 지급은 ‘미적미적’
메가톤급 정책 쏟아내놓고 혼선 막을 후속대책 ‘깜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메가톤급 정책들이 신속하게 시행됐지만 후속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3월20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단계적 시행이라지만 오는 7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4년 만에 전면 시행된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노동 관련 정책을 보면, 일단 시행하고 후속대책은 천천히 내놓자는 분위기”라며 “파급력이 큰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빠르다. 일본은 8년간 4시간, 프랑스는 16년간 4시간, 독일은 29년간 5시간을 각각 줄인 반면 한국은 4년간 16시간을 단축하는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후속대책은 하세월이다. 근로시간 단축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건설현장만 분주할 뿐이다.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109개 종합건설사를 비롯해 대형 건축설계, 엔지니어링사들은 대부분 52시간 초과 근무를 전제로 공정계획을 짠 상태여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이 시급하다. 같은 현장이라도 업체별로 근로시간이 달라 원활한 시공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특히 해외 건설공사는 2배 가까운 인건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지난 11일 건설업계와 만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방점은 ‘조속한 제도 정착’에 찍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2주, 3개월→4주, 1년) △건설공사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적용 △해외건설현장 적용 제외(또는 일정기간 유예)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약속한 게 없다. 그나마 공기연장 건은 수용 가능성이 크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회계통첩을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엔 전체 근로시간(68시간)이 그대로여서 분쟁 소지가 적었지만 이번엔 총 근로시간이 24%나 줄기 때문에 회계통첩을 내려도 공기ㆍ비용 인정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격 추진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역시 후속대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를 3개월여간 중단하고 예산 46억원을 투입해 공론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들은 공사 지연 피해보상비로 총 1351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보상을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설경제신문>이 한수원에 의뢰해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비 1351억원의 집행실적을 조사한 결과, 14일 현재 지급률은 82%로 확인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ㆍ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마무리단계인 만큼 최대한 빨리 보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사업 변경, 민간투자사업 재정 전환 등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면서 정작 후속대책은 미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은 ‘선 시행, 후 대책’ 원칙을 고수하며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뻔히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