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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갑질 방지 법안 줄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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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8-05-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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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건설사에 ‘부당 특약’ 강요 제한

 

발주처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건설사에 부당 특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방지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발주처가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특약을 통해 각종 비용이나 위험을 건설사 등에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는 의미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소 계약금액 기준은 삭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부당 계약 무효 조항이 국가계약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등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에서 발주처의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부당 특약 및 조건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발주처가 부당특약 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 피해를 입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주처의 갑질 금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이유는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업체의 64.6%가 공공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61.1%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로 유무형의 피해를 경험했고,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지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업체 중 78.9%는 발주자와 체결한 특별약관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강요하는 부당 특약이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족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 발주자의 갑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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