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감사원 지적…귀막은 기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8-03-28 08:44

본문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외면

감사원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 제도 손질 필요”

 

감사원의 불공정행위 지적과 제도개선 주문에 기획재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기존 기준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일선 발주기관에 하달했다.

27일 <건설경제>가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서 22일 감사보고서(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조정 신청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완공일 전년도 5월 말까지, 단 1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는 공기연장비용을 집행하기 어렵고 국가계약법령과도 부합하지 않아 건설사 부담을 가중하고 공사 품질 및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간접비 소송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인 비효율과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소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기연장비용 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등 공기연장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발표 나흘 후인 26일, 기재부는 각 발주처에 보낸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5월25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라고 명시했다. 5월 말까지 단 1회로 제한한 규정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묵살했고, 되려 신청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을 불허한다고도 못을 박았다. 5월25일 이후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에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자, 최근에야 통보를 받아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일단은 5월 말 예산요구서 접수 및 8월 말 정부안 확정 등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해 종전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감사원의 발표는 22일이었지만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주문은 이미 지난해 11월7일 기재부 등 감사대상기관이 모두 참여한 마감회의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종 보고서도 지난 3월8일 의결된 만큼, 기재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논란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불거져 감사원은 물론, 공정위와 국회까지 나서 수없이 제도 개선을 주문해왔는데 이제 와서 통보가 늦었다거나 행정업무 일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가 감사원 주문에도 요지부동인데, 각 부처나 일선 발주자가 공사비 적정화를 추진한다 한들 가능하겠느냐”라고 성토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