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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원가 이하로 입찰 땐 낙찰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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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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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표준시장단가는 300억 이상 공사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 원가 이하로는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와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 가운데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쳐 산출한다.

박명재 의원 측은 “공사 수주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로 부실공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화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산정에 사용하는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시장단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3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억∼300억원 사이 공사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해 산출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발주처 등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사 기초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삭감할 때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 건설사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고려해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건설 시장에 덤핑 입찰과 부실자재, 부실시공,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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