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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실효성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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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6-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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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윈회가 유명무실화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6월 국방부가 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한후 지금까지 건설쪽은 분쟁조정청구가 한건도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사실 미리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회의 조정청구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청구에 응할 의무규정이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조정청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설사 발주기관이 조정에 응한다고 해도 국방부와 같이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다.누가 조정청구에 순순히 따르겠는가. 제도적 한계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건설사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가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차라리 소송으로 가자는 분위기다. 조정청구를 내봐야 실익도 없이 발주기관의 심기를 건드릴수 있는 우려만 크기 때문이다. 자칫 발주기관에 미운털이 박히면 향후 수주에서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는 같은 위원회라도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계약상대방이 조정에 따를수 밖에 없다. 실효성면에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소송보다 타협을 통해 국가계약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해 만든 곳이다. 제기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소송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장점이 많다. 이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 사회적 비용낭비도 최소화 할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위원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실효성을 높여 위원회를 만든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청구에 대한 강제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위원회가 무용지물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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