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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안 주고 책임 떠넘기고…현장에선 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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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6-09-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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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갑질 고질병…안 고치나 못 고치나

발주기관 갑질에 대한 정부의 칼끝이 눈에 띄게 무뎌지면서 공공건설 시장에 만연한 발주기관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주지 않는가 하면 발주기관의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여전한 실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턴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표준시장단가를 설계변경 단가로 적용,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규정에 없는 단가 산정기준, 신규대체비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삭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 신규 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인근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임대료가 증가하는 등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전에 반영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산정비율을 다른 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했고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은 원가계산, 근거 없는 단가 산출 등으로 공사비를 낮게 책정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때 물량증가분 단가에 계약예규에서 정한 협의 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시는 입찰 지연으로 인해 설계시점과 입찰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단가가 상승했지만 최초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SH공사는 실적 단가보다도 낮은 자체 단가를 운영하고 설계변경 때 이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시장가격보다 적게 산정했다.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자원공사는 인접공사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결함을 조사해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올바른 계약 이행을 위해 감독원을 두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인접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는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업용지가 있더라도 건설사는 공기 내 준공에 협조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고 있어 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단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발주기관 갑질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입찰 절차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도 발주기관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나 강요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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