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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지상주의에 빠진 건설분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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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6-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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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능사 아니다…문제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건설분야 법·제도가 처벌지상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입찰담합, 산업재해,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철퇴를 내리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건설업의 경쟁력을 더욱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후 처벌 중심의 건설분야 법·제도 개정 작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은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건설업 등록 말소는 건설사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 없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시장에서 건설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선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이익을 내기도 힘든 마당에 연매출액의 5% 수준의 벌금에 처할 경우 일부 건설사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상습 법위반사업자나 과거 1년 간 3회 이상 하도급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가리지 않고 조사에 나설 경우 무분별한 처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담합, 산재 사고, 하도급법 위반 등은 차치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은 심각한 논란 거리다.

경제성 이외에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추진의 발목을 잡아 되레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와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처벌보단 예상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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